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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서 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사회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 교육 및 사회 참여 공동체로서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을 지키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공익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의 회원은 연구, 교육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학문적 양심을 따르며, 연구소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학회의 신뢰를 훼손시키거나 위상을 격하시키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이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연구, 교육 및 사회 참여 활동과 관련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들은 이의 준수를 통해 학회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1장 일반윤리

제1조 연구소 회원의 책무

  • 1.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야 한다.
  • 3.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제2조 학문의 자유와 윤리

  • 1. 회원은 사상, 종교, 연령, 성 및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을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3.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한다.
  • 4. 회원은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

제1조 표절 행위

  • 1. 회원은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원은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 위조 및 변조 행위

  • 1.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제반 과정에서 관련된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의 진실성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 1. 회원은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회원은 이미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회원은 이미 발표된 본인의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출판하고자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해당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4. 회원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에 근거한 연구물을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그 출처를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적절행위의 금지

본 연구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2. 연구 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
  • 3. 자신이 공저로 참여한 연구결과물이라 하여 인용구문에 대한 원출처를 밝히지 아니 하는 행위
  • 4.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5.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7.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8.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되는 기타 행위

제5조 연구 업적 인정 및 책임

  • 1. 본 연구소 회원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 설계, 실행과 논문 작성 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다수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한 경우 제1저자는 논문작성에 있어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 3. 공저자는 연구수행에 제1저자보다 기여도가 높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공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결정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2차적 책임을 진다. 다만, 공저자 중 연구의 총괄 또는 논문의 수정 책임을 수행하는 교신저자의 경우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제1저자에 준하는 책임을 진다.

제3장 연구물 심사

제1조 편집위원회의 직무

  •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 의뢰 시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평가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2조 논문심사 윤리

  • 1.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에서 비밀과 정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2. 논문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제4장 위원회

제1조 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명명한다.
  • 2. 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이 위촉한다.
  • 3.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석으로 인하여 보완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임명한다.

제2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2. 회원의 연구저술,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비윤리적․부도덕 행위에 관한 징계 사안의 심의 의결
  • 3. 징계 사안의 심의 의결을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 4.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징계수준의 결정
    • 다만, 징계수준은 다음의 순서에 준한다.
    • ① 시정 권고
    • ② 경고
    • ③ 징계결정 내용의 학회 일반 회원에 대한 공표
    • ④ 해당 회원 소속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의 서면 통보
    • ⑤ 학회 홈페이지 학술적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논문 삭제
    • ⑥ 학회 발행 학술지에 대한 5년 이하의 투고 또는 게재 금지
    • ⑦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 ⑧ 회원 제명
  • 5.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폐
  • 6. 기타 위원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제3조 위원회의 소집

  •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하되, 4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의 개요를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의사록 작성 및 의결사항 통보

  • 1. 위원회의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의결사항을 기록한 문서에는 관여 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연구소장은 제2항의 의결사항을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결정의 효력

  • 1.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청구 기간의 만료로 확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피소자는 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할 권리가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결정 후 일 주일 내로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전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공개 여부

  • 1. 위원회의 회의(록)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2. 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제정하고 의결한 날(2014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규정 공표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