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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 편집회의(2001년 2월 2일)에서 제정
* 편집회의(2010. 1. 10) 결과에 따른 3. 최초투고일 및 게재 확정일 명기 조항 신설
* 편집회의(2008. 12. 30) 결과에 따른 4. 심사제외 논문, 5. 게재취소 조항 신설
* 편집회의(2022. 12. 15) 결과에 따른 1(8). 이의신청 조항 신설
* 편집회의(2024. 3. 14) 결과에 따른 ‘수정후재심’ 판정사유 추가

1. 심사방법

  • (1)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성격(실증 연구, 기술적 연구, 사례 연구)에 따라, 편집위원과 교외심사위원단 중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로 선정한다. 단, 적절한 심사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사위원단에 속하지 않은 회원들 중에서 임시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심사를 요청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를 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익명 심사를 받는다. 즉,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익명으로,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것이다.
  • (4) 심사결과는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는 심사위원 3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수정 요구사항이 충실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후 게재 결정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최종 게재한다.
  • (6)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다음 호 까지 재투고 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결과
    게재 게재 게재 무수정 게재
    게재 게재 수정
    게재 게재 재심
    게재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재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 게재불가
    수정 수정 게재불가
    게재 재심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재심 게재불가
    수정 재심 재심
    수정 재심 게재불가
    재심 재심 재심
    재심 재심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게재불가 게재불가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7)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구애됨 없이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8)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편집위원장의 재량으로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사유를 문서로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이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 (9)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자에게 신속하게 알린다.

2. 심사기준

각 논문의 분야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실증 연구(Empirical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가설 및 연구문제 도출의 논리성
    •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④ 연구 결과의 해석 및 논의 전개의 적절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 (2) 기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
    •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내용 전개의 논리성
    • ③ 내용 정리, 분류의 체계성 및 이론의 타당성
    •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⑤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⑥ 내용/문장의 명료성
  • (3) 사례 연구(Case Study)
    • ① 사례분석 내용의 중요성(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 ② 내용 전개의 논리성
    • ③ 내용의 참신성
    • ④ 학문적 공헌도 및 시사점
    • ⑤ 내용/문장의 명료성

3. 심사절차

순서 항목 주관 내용
1 논문접수 편집위원장 학회 홈페이지(https://www.riss-
kmu.com)상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2 저자에게
통지
편집위원장 저자에게 접수확인 이메일 통지한다.
3 원고 송부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연구분야를 확인한 수 해당 편집장 3인에게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전달한다.
4 심사위원풀
선정
편집장 1 해당 편집장 3인은 편집위원단에서 1인, 객원심사위원단에서 2인을 선정한다. 이들을 통해 총 9인의 심사위원풀을 구성한 후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전달한다.
편집장 2
편집장 3
5 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9인 중에서 3인을 최종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온라인투고시스템에 게시한다. 이때, 최소 1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6 심사논문
송부
편집위원장 편집간사가 선정된 3인에게 논문과 심사양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논문 심사를 시작한다.
7 논문심사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온라인투고시스템에 게시한다.
8 게재여부 편집위원장 해당 편집장과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9 결과통보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에 대해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저자에게 통보한다.

4. 기타

  • (1) 논문의 게재 순서는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학회지의 구성을 위해 편집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2) 게재확정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 (4)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소유한다.
  • (5)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6)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7)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게재논문의 최초 투고일과 게재 확정 일을 논문 맨 끝에 명기한다.
  • (8)『한국사회과학연구』 윤리규정에 의거해 심사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게재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논문은 게재를 취소한다.

5. 부칙

본 규정은 2024년 3월 14일에 개정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