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연구소 규정

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과학 제 분야의 연구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명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연구소는 계명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사업)

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0. 6. 24.)

  • 1. 학술자료의 수집
  • 2. 연구발표회 및 자료전시
  • 3. 연구지 간행
  • 4. 타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 5.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소원)

연구소의 소원은 계명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특별소원)

소장은 제4조 이외의 자라도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며 연구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자를 총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부서)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 2010. 6. 24, 2012. 11. 5.)

  • 1. 기획운영부
  • 2. 연구부
  • 3. ∼ 8. (삭제 2012. 11. 5.)

제7조(임직원)

  • ①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개정 2010. 6. 24.)
    • 1. 소장 1명
    • 2. 간사 1명
    • 3. 부장 2명(개정 2012. 11. 5.)
    • 4. 감사 1명
  • ② 임원(소장, 간사,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③ 소장은 총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초빙교원, 연구원, 조교, 사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4. 10.)
  • ④ 소장은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총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명, 임기)

  • 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간사 및 부장,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임무)

  •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사무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10. 6. 24.)
  • ②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③ 부장은 소속부서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연구소의 예산, 결산 등 재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회의)

  •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 학년 초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장)

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13조(총회 심의사항)

총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 24.)

  • 1. 임원 선출
  • 2. 규정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3. 운영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4.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6. 24.)

  • 1. 예산과 결산
  • 2. 사업계획
  •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재정

제15조(경비)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계명대학교 연구보조금
  • 2. 개인이나 단체의 연구보조금
  • 3. 기타 수입

제16조(연구비)

연구소는 이 규정이 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학술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예산 및 사업계획)

소장은 연구소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결산 및 사업보고)

소장은 연구소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198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3. 이 개정규정은 198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4. 이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5. 이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6.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